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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사고난 중고차를 속아서 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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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소비자의 피해는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져서 재산상 불이익 뿐만아니라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매한 제품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는 제대로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상품이나 용역으로부터 피해를 받으면 사업자에게 직접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사업자가 협조를 할 경우에는 가장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품의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불공정행위에 있어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 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원에 의한 구제 등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구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해결을 위해 상담을 하고 당사자간의 협의 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처리할 때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소비자를 대리해서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법에서는 한국소비자보원에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소비자의

불만처리와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피해를 청구하거나 의뢰하면 피해구제의

청구에 관련된 사업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며, 당해 소비자나 사업자도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법원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이지지 않거나 소비자단체 또는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로 만족할 만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보호원의 구제를 받지 않고 직접 피해구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를 받는 경우는 집단소송의 경우에

보다 많이 활용됩니다.

중고차사기

사례

사고난 자동차를 속여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는?

중고매매 사업자는 사고유무를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설사 매매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여

무사고 차량으로 고지 받고 구매한 차량이 사고 차량인 경우에는 매매상사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액정수리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액정수리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품질보증기간은 일정기간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간이므로 부품의 파손의 경우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충격이 있었을 수도 있고, 품질보증 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구매대행 제품은 반품이 될까?

쇼핑몰형 구매대행의 경우 사업자가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고

해외사업자에게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형인데 이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과

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반품 비용은 부담해야 하지만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품비용에 대한 과다한 청구가 있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