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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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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하기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계속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한 달 미만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이외에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한달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여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최종 이직일 이전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6개월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피보험 기간 중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끝난 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가 이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직장을

구한 경우가 아닙니다.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피보험단위기간)간 피보험기간을 더한 일수가 6개월이상 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피보험기간 중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피보험기간이란 급여를 받는 기간만 포함하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달리 근로자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총기간을 말합니다. 근무 도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거나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의 기간도 포함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은 물론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일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경우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을 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접을 보러 다니거나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구직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준기간

기준 기간 연장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부상, 사업장의 휴업, 임신, 육아, 해외근무, 동거친족 간호를 위한 휴직, 군복무 휴직, 

사업주의 명령에 따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 부당해고의

사유로 한 달 이상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만큼 기준 기간이 연장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구직급여

임신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휴직 후에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이것은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니지만, 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실직을 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했던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더

많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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