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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보험 무효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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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무효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을 하는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아지만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보험을 사기로 체결하면 무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사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심신박약자 및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동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던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정신질병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나 해지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해지

보험의 해지

보험계약자의 해지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해지는 보험료의 지급 없이 2개월이 지나면 보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의

상황이 현저하게 변경되가 증가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실효

보험실효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해 보상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실효된 이후에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사망한 사실을 알고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해서

보험을 다시 부활시킨 경우 부활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 보험회사는 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 면책사유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면책사유

전쟁, 혁명, 폭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 정도를 예측하는 것이나 보험료를 산정하기 불가능하고 손해액의

증대로 보험회사의 인수능력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축구경기 이후 응원을 하던 시민들에 의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그 상황이 예측 가능한 미비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지방의 평화나 평온을 해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폭행이나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가

되지 않을 정도에는 자동차보험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금을 면책사유

화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화재보험약관에서는 천재지변, 예를 들어 지진,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쟁, 혁명, 폭동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