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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보험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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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란?

사람들은 교통사고, 질병은 물론이고 화재나 홍수, 전염병 등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험은 이러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 신체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험의 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재산 또는 신체에 관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입니다. 청약과 승낙은 구두나 서명으로도 가능하고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할 때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증권을 교부하지만 이것이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지만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지급하면 30일 이내에 낙부통지(거절이나 승낙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낙부통지를 보내지 않고 30일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15세 미만, 심신박약 및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

험계약을 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자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알리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알린 경우에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지게 됩니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보험회사가 사고발생의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의 인수 및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용목적,사용장소등 물리적 상태등이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과거의 중요한 병증이나 피보험자의 직업, 환경에 관한 사실을 말합니다.

고지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나 구두나 상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질문표에 기재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보험약관설명

보험약관 부실 설명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등 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에 위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계약자가 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핑계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