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하우/사회

상속 유류분의 산정방법은?

728x90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데 따른 재산처분을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사적 자치에 의한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 전체를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상속분이 전혀 없게 되거나 너무 불공평하게 지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가질 수 있게 되는 지위가 생깁니다.

이것을 상속인의 유류분권이리고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권은 상속이 시작하면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대권에 불과합니다.

상속인의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권자자가 유류분권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이 시작될 때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가 있으면 이것을 공제하고 산정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산입 되는 증여재산은

상속이 시작되기 1년 전에 계약이 체결된 것에 한정됩니다. 이 기간 중에 증여된 재산이 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복귀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상속 재산액에 상속인의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이 됩니다.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며 재산(20억)이 있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5억)이 있었는데 친구에게 10억을 증여하고

사망하면 상속인들의 유류분은?

상속 개시할 때 재산(10억)+증여(10억)-대출(5억) = 15억이 유류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에서 조건부의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증여를 할 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대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할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산입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분(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재산의 총액)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부터 1년 이상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산입 하게 됩니다. 즉 아버지가 큰아들을 위해 증여한 것이 있다면 이 재산은 증여시기의 여하 또는

가해 인식을 불문하고 유류분재산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상속을 잘하는 것이 생에 마지막 임무

자녀 중에 특별히 더 사랑하거나 죽기 전에 눈에 밟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후에 상속을 

받게 되면 균등하게 받으므로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도 미리 재산을 현금화하여 오랜 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형식으로 조금씩 주는 것이 이후 가족 간의 불화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편애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더 줄 수도 없고 주었다고 하더라도 형제간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자식은 다른 형제와 똑같은 대우를 바랍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이제 와서 언제 조금씩 증여를 할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조금씩 다른 자녀 몰래 

편해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 중에서도 효도를 하는 자녀가 있고 사고만 치고 가족의 불화만을 야기하는 자녀도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라 하여 모두가 동일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