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하우/사회

엄마와 자녀중 누가 더 상속을 많이 받을까?

728x90

 

상속의 결격

상속인에 대해 결격의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히 재판상의 절차 없이 당연히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도는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상속을 받기 위해 가족을 살해한 사람은 물론이고 사기나 강박으로 상속의 유언이나 그 철회를 방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사람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언서를 위조, 변조를 하여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아버지를 협박하여 유언서를 작성하게 하고 아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친구에게 팔았는데 친구가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상속의 포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

속한 채권, 부동산 등 모두를 상속하고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도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일반적인 상속을 받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는 대신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등)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 상속개시 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피상속인의 빚을 대신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인 중에서도 아버지의 회사 부도와 사망으로 가족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빚만 상속이 되어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없이나 빚이 더 많다면

반드시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남겨진 가족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입니다.

상속 포기

상속분

상속을 받는데 상속 순위만 정하고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받는지 정하지 않으면 또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공동상속인이 받을 상속분에 대해서도 법률로 정해놓았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각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까지

지정할 수 없고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 상속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할 내용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정하게 되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 순위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은 동일한 비율로 합니다. 장남인지 차남인지는 물론이고 혼외자도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두 명의 아들과 배우자를 두고 유언 없이 사망을 하면

배우자(1.5)+큰아들(1)+작은아들(1) =3.5를 분모로 하고 상속분을 분자로 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1.5/3.5, 큰아들은 1/3.5, 작은아들 1/3.5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3500만원이면 배우자는 1500만원 두 아들은 각각 1000만원씩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분배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