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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이혼을 하게 되면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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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는 소멸하므로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긴 인척관계도 소멸하게 되지만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라서 이혼으로도 친족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혼후 자녀양육

자녀는 누가 키우는가?

자녀가 있을 경우 이 부분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과 친권행사에 관해 부모는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해야 하고 협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자녀 면접교섭권

자녀를 만나려면?

이혼 이후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를 면접하고 전화를 하거나 자녀의 양육에

지장이 없는 기간에 같이 숙박을 하는 등의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의 시기나 방법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를 하지 못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부모 중 일방 당사자가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혼후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

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산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의 분할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상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와 기여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바람피운 놈이 성낸다?

부정한 행위는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잠자리를 한 것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부정행위의 개념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 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혼생활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도 파탄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생각이 없으면서 오로지 상대방에 대한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을 하지 않고 있는 특수한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재혼의 상대방 제한

또 다른 혼인

이혼을 하게 되면 다시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전 배우자의 8촌

이내의 혈족과는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