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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약혼, 결혼하면 달라지는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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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약혼이란?

약혼은 장래에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계약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만 18세 이상의 남자, 만 16세 이상의 여자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약혼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체결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혼을 한 이후에 해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약혼 이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때.

타인과 간음을 한 때, 1년이상 생사가 불명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지연했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약혼을 해제(파혼)할 수 있습니다.

약혼을 해제 하기 위해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약혼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약혼을 해제되면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손해는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상의 손해도 

포함됩니다. 약혼예물을 교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한 경우에는 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지는 점

약혼을 넘어 결혼(혼인)으로

혼인(결혼)이란 공동생활을 위한 남녀의 결합을 말합니다. 성년자는 자유롭게 혼인을 할 수 있으며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세는 호적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호적 공무원이 이것을

수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친일 경우에는 혼인을 할 수 없고 배우자가 이미 있는 경우에도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위반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데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사기인 것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생기는 의무

결혼 후에 달라지는 법률관계

혼인을 하게 되면 부부로서 서로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고 친족이 되며 상호 인척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동거의 의무를 가지게 되지만 직업상, 자녀의 교육상, 일시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자기와 동등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조의무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부정행위로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조의무 위반자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부부관의 계약은 언제든지 일방이 취소할 수 있는데 애정이나 압력에 의해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을 법률문제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의리와 인정에 맡기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자와 관련되었을 경우인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제3자가 부부간의 계약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지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