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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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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변합니다.

변화를 원할만큼 할 만큼 충분히 배웠거나 변해야 할 만큼 아팠거나

혼인이 끝나게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죽거나 실종선고, 이혼이 있는데 생존한 상태에서 혼인을

끝나게 하는 방법은 이혼밖에 없습니다. 이혼의 방법은 협의로 진행하느냐 재판상 진행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의 요건

이혼의 요건

협의이혼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도 관계없지만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질적인 요건은 부부간의 협의가 있어야 하며 부부간의 결합을 영구적으로 끝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금치산자가 협의 이혼을 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정해서 이혼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요건은 이혼신고서를 작성해서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서명)와 본적지 나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그 확인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절차상 이혼의 경우

이혼을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그나마 서로에게 상처를 적게 주며 이혼을 하게 되지만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재판을 통한 이혼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법률상 정해진 원인에 의해하게 되는 경우인데 부부 일방이

청구하여 이혼이 진행되게 됩니다.

1.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경우 : 사전에 동의를 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하게 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부정행위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동거, 부양을 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일방을 내쫓거나 일정한 장소에 두고 가거나 나가게 만들고 돌아올수 

없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때 :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나 명예를 훼손하여 더 이상

부부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흔히 혼수가 적다고 지속적으로 무시를 당하거나 외출을 금지하는 등

견디기 어려운 학대를 받았을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 : 아내가 시부모의 경제권을 빼앗고 용돈을

주지 않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5.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일 때 : 생사불명이 된 원인은 상관없지만 3년의 기산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살아 있는 것을 알린 마지막 순간이며 원양어선을 탔다가 태풍으로 실종되는 등 위난을 당한 때에는 위난이

사라진 때부터 기산 하게 됩니다.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배우자의 범죄, 불치의 정신병, 경제적 파탄을 

일으키거나 지나친 사치와 낭비, 성병의 감염, 성적 불능 등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혼의 조건

이혼의 주된 이유는 결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