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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상속 재산은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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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이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이전되는 제도인데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가족은 생존하는 동안에 서로 의지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재산을 형성함에 영향을

주기에 일정한 가족의 구성원에게 재산권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재산의 상속이 특수한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속제도를 통해 개인과 사회 전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이란?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지만

사회적인 지위 등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이 시작되는 것은 사망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 실종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도 사망으로 간주되므로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부분을 방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권을 주장하여 현실적인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을 통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이외의 청구로도

가능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에 관한 부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순위

친족이 많은 경우 일정한 기준이 없으면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상속인이 되도록 하며 상속의 순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1순위 : 직계비속(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

직계비속(아들,손자 등)이 여러명이면 촌수가 같은 경우 같은 순위로 상속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아들과 손자가 있으면 아들이 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가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당연히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 직계비속(자기로부터 위에 계열에 있는 사이)

직계존속이 여러명이면 촌수가 다를 경우에는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되며 이때에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같은 순위를 갖게 됩니다.

상속우선권자, 직계 비속과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동등한 상속인의 지위가 있습니다.

4순위 :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고모, 이모 등)

위에도 언급했듯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되는데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동순위가 되고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모두 없으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단독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대습상속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와 같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와 딸이 사망했는데 사위가 단독상속을 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