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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아내가 남편몰래 보증을 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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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 전에 형성된 재산에 관해 결혼 전에 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해야 하고 혼인성립 전에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할 때에 부부가 재산에 관해 따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재산제에 의하게

됩니다.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이나 혼인신고 후에 변경을 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혼전 재산

결혼 전에 가지고 있는 고유재산과 결혼 후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하지만

결혼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단순하게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자기 노력의 대가로 

얻은 자기의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특유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게 됩니다.

부부공동재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공동부담은 금액을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자가 부담할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조정과 심판에

의해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상가사와 연대책임

부부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상적인 가사에 있어 서로 대리권이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내가 가사도우미를 고용해도 남편은 급여를 지급해야 할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가사도우미에게 급여지급에 관해 책임이 없음을 알렸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는 부부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사무를 말하고 이것은 생활정도와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상가사 연대책임

아내가 남편 몰래 친구의 대출 보증을 서주었 때 남편은 돈을 갚아야 하는가?

아내가 친구에게 돈을 비려주면?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남녀평등의 이념에 입각해서 각자의 재산은 각자 소유하고 사용 및 수익에

관한 부분도 따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빚이라고 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일 이유는 없고 아내의 채무는 아내 본인의 책임이며, 남편이 갚아 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내의 채무 때문에 남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내의 채무에 남편이 보증을 서거나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채무라면 남편도

책임이 있겠지만 돈을 빌려주거나 상가를 임대하거나 직업상의 사무에 관한 것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일상가사에 포함되는 범위

또한 아내가 차를 구입하기 위해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것은 그 처분이나 담보제공의 목적과 관계없이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