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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보험금 청구 기간과 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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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의무

보험계약자의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됩니다.

계약이 성립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2개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

예컨대 사무직에서 현장업무로 전환되거나 직업이 변경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보험회사는 1개월 내에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변경된 사항을 고지해야 추후 보험금 지급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서 신속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손해의 종류,

범위 등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가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의무

보험자(보험회사)의 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지체 없이 보험내용 및 기명날인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작성,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증권 교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때 발생하므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보험증권의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보험금의 지급의무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2014년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1년 더 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지만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계약 후 2년이 경과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받는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 및 사례마다 지급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일반적으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이 없이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없는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소멸시효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보험금청구

다른 보험의 필요성은 의견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60세 이전에 반드시 실비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들고 싶어도 들 수 없으며 60세 이후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생활리듬의 변화 및 긴장이 풀리게 되어 아프지 않던 곳도 아프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