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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차용증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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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꼭 계약서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로 약속을 하게 된 경우에 채무불이행시 채무변제 액수 및 시기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과 조건 등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과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용증작성 주의사항

인적사항은 당사자의 별명 등을 사용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법적 분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 인적상항을 신분증과 대조해서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을 하고 계약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대리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하고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채무액은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작성하며 정확성을 위해 한글과 숫자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 빌려줄 때 이자

명칭은 수수료, 예금, 할인금 등의 명칭이 무엇이든 금전치 대차와 관련해서 권리자가 받는 것은

이자로 봅니다. 이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이자가 채무자가 수령한 금액을

원금으로 해서 연30%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자가 연30%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이자에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도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해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 됩니다.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시키거나 소멸하는 것을 장래의 불확실한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위 부관을 말하는데 가능한 불확실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순이익이 1000만원 늘어나면 돈을 갚겠다거나는 등의 조건은 또다른 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해서 그만큼의 이행을 늦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거나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고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