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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차용증 공증하면 뭐가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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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하는 법

빌려주는 돈의 액수가 클 경우에는 차용증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증할 수 있는데 공증의 방식으로 이지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식이 있고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어떤 의미인가?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공정증서라는 것은 공증인이 법률행위 밖의

개인의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게 되면 공증서류는 민,형사상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차용증만을 작성했을 때보다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차용증 자체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정증서 등본은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수수료, 증서의 보존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200만원까지 1만 천원, 500만원까지 2만 2천원

천만원까지 3만 3천원, 천5백만원까지 4만 4천원

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지만 3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일정기간 공증사무소에서 보관창고나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하게 되므로

분실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차용증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관합니다.

차용증 인증 방법

차용증 인증 방법, 증서 작성 

차용증의 인증은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이나

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를 통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확인 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서에 추가로 글자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한 사람이 날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증하면 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가 성립되었음을 입증하는 효력만 있을 뿐이고

그 자체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용증 공증을 할 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공정증서가 이행 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별도의 소송이 없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

표의 사본을 붙여서 증서의 원본과 등본을 작성한 다음에 증서의 정본은 채권자에게 주고

등본은 채무자에게 줍니다. 원본은 공증인이 보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