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비지니스 (16)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재산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추후 발생되는 저작권침해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를 찾아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해 저작권자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지만 회신을 받거나 한달이 지났어도 회신이 없을 경우,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해서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했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서 저작물에 관한 이용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한국저작.. 이전 1 ··· 4 5 6 7 8 9 10 ···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