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하우/비지니스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728x90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재산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추후 발생되는 저작권침해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를 찾아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

저작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해 저작권자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지만 회신을 받거나 한달이 지났어도 회신이 없을 경우,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해서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했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서 저작물에 관한 이용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 관련 저작권신탁업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있습니다.

저작권재산권자

저작물 이용이 법정 허락 된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승인 전에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료 또는 저작권자 본인의 성명,

예명 등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 절차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에 보상금액 산정내역서, 해당 저작물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물 이용승인신청명세서

저작물의 형태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견본 도면 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 심사

저작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된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해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이 아니어도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됩니다.

 

보상금 공탁(변제, 담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 하는 것)

문화체육부장관은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하였지만

보상금 공탁기준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보상금을 공탁한 사람은 일반신문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의 요약

-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성명, 저작물 이용의 내용

- 공탁금액. 공탁소 명칭과 소재지, 공탁 근거

'노하우 > 비지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지털 마케팅 4가지 팁  (0) 2020.04.25
식당 운영 노하우  (0) 2020.04.24
프랜차이즈 창업 전 체크사항  (0) 2020.04.21
프랜차이즈 계약할 때 주의사항은?  (0) 2020.04.20
비지니스 노하우 사용법  (0) 202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