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확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경우 최소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내용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아무리 언급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 여부가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유치하는 직원과의 만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전화 통화 후에 정보공개서가 없다면 미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류시스템
본사를 방문해보고 상주하는 직원들이 몇 명 밖에 되지 않다면 가맹점의 관리는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자재에 대한 원활한 공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레시피를 갖춘
본사라고 하더라도 신선한 식자재에 대한 수급이 어렵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 가맹점주와 친해질 것
내가 운영할 가게와 같은 가게를 미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야 말로 가장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몇 마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야 합니다. 본사의 횡포, 운영의 어려움, 단점, 소비자 반응, 향후 지속 여부 등
폐업한 매장 확인
본사의 재무제표상 수익률이 좋거나 재무상태가 좋은 것 만으로 좋은 프랜차이즈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맹점에게 폭리를 취한 본사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가맹점들이 얼마나 많이 폐업을 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폐업률에 대한 정보는 알아내기
어렵지만 가맹점이 최대 몇 개였는지 조금만 말을 바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폐업률을 알 수 없다면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에 동일한 프랜차이즈가 폐업을 했었는지
여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이 창의적으로 운영하는 매장과 달리 프랜차이즈의 경우 브랜드
자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프랜차이즈 대표가 실제로 대표이사로 등기 되어 있는지 운영자와 다른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주 법인명을 바꾸거나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맹점 모집을 한 시기와 법인의
설립 시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A라는 프랜차이즈 법인과 계약을 했는데 이후
A법인을 폐업하면 가맹점주에 대한 책임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문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분재 조저 협의회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분쟁사례를 파악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가입하려고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관련된
어떤 분쟁이 있었고 해결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 계약 이후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를 해서 분쟁을 오래 끌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확인
계약서 내용 중에 모호한 문구가 있거나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 반드시 본사의
태도와 입장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경우를 파악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본사와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해보지 않거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한 경험이 없다면 개인의 주관적인 내용 해석으로
피해는 물론이고 가맹 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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