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사회 (42)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용증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 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꼭 계약서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로 약속을 하게 된 경우에 채무불이행시 채무변제 액수 및 시기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과 조건 등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과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적사항은 당사자의 별명 등을 사용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법적 분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 인적상항을 신분증과 대조해서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을 하고 계약하는 것도 잊.. 이전 1 2 3 4 5 6 7 ··· 4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