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사회 (42)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하기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계속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달 미만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이외에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한달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여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최종 이직일 이전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6개월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피보험 기간 중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끝난 근로자는 일정.. 이전 1 ··· 3 4 5 6 7 8 9 ··· 4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