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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사고를 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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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책임능력

불법행위란?

불법행위는 법률의 근본목적에 어긋나고 법률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을 주는 행위이며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고의, 과실

민법에서는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는 자기의 행위에 의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는데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손해의 발생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손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손해란 신체적, 재산적 기타 법익에 관해 받는 불이익을 말하는데 가해행위가 없었던라면 있었을 이익상태와

가해가 있는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정신적인 손해는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며 그 배상을 흔히

위자료 라고 합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가해자가 배상하는 손해는 가해행위로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이므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책임능력

책임능력이란?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능력이라고 합니다. 책임능력은 자기의 행위에 의해 단순하게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처벌을

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도를 말합니다.손해발생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다면 법률행위로 되지 않는데 이 능력을 불법행위 능력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미성년자로서 그 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 자와 심신상실자를 행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성욱이는 파란 신호등이 들어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초등학교 5학년생인 경도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치어

허리를 다쳐서 전치 7주의 진단이 나왔다. 경도는 배달원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나와서 사고를 낸 것이다.

이 경우에 성욱이는 경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미셩년자 사고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미셩년자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경도의 부모는 감독의무가 있으므로 경도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경도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도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성욱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금전배상원칙

금전배상 원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해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손해 배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배상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정기금배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금전배상 배상은 물론이고 명예회복 처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