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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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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 전부이며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합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그 발생원이 된 사실과 결과 사이에 사회통념상 인과관계가 예견되는 경우로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 현실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산정

손배배상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재산상 손해 산정은 소유물의 가격, 수선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생명침해의 경우에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문제가 되는데 유족이 입은 손해와 더불어 사망자에 관해 생긴 손해가 산정됩니다.

사망자에 관해 생긴 손해는 생존추정기간 중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에서 추정 생활비를 제외한 순이익에서

중간이자를 제외한 것이 재산상의 손해입니다.

신체상해의 경우에는 입원비와 약제비 등 치료비와 소득의 감소,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생긴

사망시까지 소득의 감소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를 반영하는데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인은 물론이고 태아도 손해배상의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침해나 신체장에의 경우에 본인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도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등교길에 자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하였을 때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을 하려고 할때 아이의 부모는 어느 범위는 사망자의 손해액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

장례비 등 지출한 비용을 가해자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사례

상호는 성진이의 카센터에 취업하 자동차 수리를 하던 도중에 낡고 안전장치가 되지 않은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에 상호는 산재보험에 의해 치료를 하였지만

이후 성진이는 장애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주지 않았다. 이 경우에 상호는 성진이에게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유무를 따지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해가 사용자 측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했을 때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손해를 입은 상호는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이미 산업재해보상금을 공제하고 성진이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