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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돈 빌려준 사람 명함에 차용증을 쓰는 것도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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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란?

계약이란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상대되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의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상대되는 의사표시는 청약과 승낙이며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인데 여기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청약자라고 하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승낙 자라고 합니다. 이들을 계약 당사자라고

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각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 체결 여부, 계약내용, 계약상대방 선택, 계약방식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빈부의 격차 발생 등 평등에 관한 모순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근로기준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서 계약내용에 대해 간섭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자유의 제한으로는 공익적 독점기업 예컨대 운송, 통신,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급부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며 의사와 약사 등의 공익적 업부에 종사하는 사람도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의 집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 방식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사후 분쟁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의 등기나 증여계약에 있어 서면의 작성이나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합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계약서와 계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약은 아무런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 이후 계약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에서 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의

역할을 하며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돈 갚을 사람이 돈 빌린 사실을 망각하는 것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선금, 착수금, 예약금, 약정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교부되는 금전 또는

유가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인지 어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추정하여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명함 뒷면에 차용증을 쓴 것의 효력

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명함 뒷면에 원금에 대한 차용증을 써서 그의 기명날인을 받았다면

차용증으로 효과가 있을까?

이자에 관해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률 5%, 단 상인간 금전대차는 6%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쌍방이 금전대차의 합의를 하여 돈을 주고받으면 성립하게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용증이란 것은 돈을 빌려준 사실관계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에 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