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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계약의 해지,해제,무효,취소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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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해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처음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이것을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히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그 구속에서 벗어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오토바이 샀는데 돈은 월급날 주기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왔는데

마음이 변하여 오토바이를 사지 않기로 했다면 다시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가져다주어야 하며

기름값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운행중 오토바이가 망가지거나 스크레치가 생겼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무효와취소

계속적인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인 행위를 해지라고 합니다.

계속적인 채권관계라는 것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시간적인 계속성을 갖고 채무의 소명 원인이 단순한

이행 행위가 아니라 기간의 경과입니다. 그리고 계약관계가 상당히 긴 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

경제적인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서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이 계속적 계약에 속하게 되는데 계약관계가 해지되면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잃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해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반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지가 되기 이전에 발생한

연체의 채무, 이자의 채무 등 기존에 발생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지속적인 계약 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법률용어

 무효화 취소 차이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고 일방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효과의 발생을 저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무효과 취소입니다. 

무효는 성립했던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효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법률행위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못합니다. 

 

취소는 일정한 취소권자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해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은 발생하고 유지되다가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해

처음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취소 원인이 되는 의사표시의 결함에는 행위자의 무능력, 착오, 의사표시의 하자 등이 있습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법률관계를 위해 조건을 붙이지 못하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취소는 특정인이 효력을 잃게 하기 위한 주장이나 행위를 하는 때에 

효력을 잃게 되는데 반해서 무효는 누구의 주장이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취소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효와 취소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