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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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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매매라는 것은 동일한 목적물의 둘 이상의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 이외의 권리양도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이중 양도하고도 합니다.

매매에 의해 부동산을 양수(사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음)하였으나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사람은

물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합니다. 

형식주의(물권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의 매매를 하더라도 두 매수인 사이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목적물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다고 해서

단지 그것 자체만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이전등기를 하는 사람이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매도인은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못한 매수인에게 채권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판례

부동산 이중매매 판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부동산을 이중으로 계약하면?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과

기일이는 친구의 소개로 성진이 소유의 임야 1000평을 매수하고 즉시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성진이의 사촌동생인 용식이가 찾아와서 자기가 먼저 성진이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기일이는 용식이가 먼저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였으며 성진이는 용식이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며 기일이와의 매매는 무효라고

하면서 등기를 환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 무효가 되는 것일까?

 

용식이는 기일이보다 먼저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더라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일이는 임야가 용식이에게 매도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소유권은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므로 비록 용식이보다 늦게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진이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므로 기일이는 등기를 환원시켜 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매매가 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비판이 지속되고 있지만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의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어서 아직도 등기이전의 상황에 불확실성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