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하우/사회

저당권을 설정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

728x90

금전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일반적인 효력에 만족하지 않고 채권의 실현을 보다 강력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담보인데 전형 담보 중 하나인 저당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저당권이란?

저당권은 물적 담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채무가가 계속 점유하면서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시제도를 갖추지

못한 것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의 설정

저당권설정 합의는 불요식이고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다.

등기할 사항은 채권자,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채권액, 변제기, 이자에 관련된 사항,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의 내용, 조건부 채권인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저당권 효력 범위

돈을 빌리고 목적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돈을 갚았지만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다시 돈을 빌리기 위해 다시 이것을 유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무효된 후 당사자가

그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할 때까지 등기부상 이해 관계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저당권의 효력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하지만

유치적 효력이 없으므로 저당물 보존비용,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부합물(저당 부동산에 부가되어 거래관계상 독립성을 잃고 일체가 된 물건)

과 종물(일정한 물건에 부속되어 그 사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에 미칩니다.

저당권 효력 범위

저당권 vs 전세권, 유치권, 채권

저당권이 다른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채권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순위가 문제가 됩니다.

저당권자는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선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소액보증금이나

소액 전세금에 관한 우선 특권이 인정되는 주택 임차인, 주택 전세권자만이 저당권자에 우선합니다.

유치권(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 유가증권을 맡아 두는 권리)

은 우선변제력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과 우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선후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저당권,유치권,전세권

채무자를 대위한 등기 신청

채무자가 건물의 보존등기를 한 후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고의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저당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채군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신청하고 이후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doc
0.02MB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