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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약속어음과 수표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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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일정인에게 빚을 받아 낼 권리가 있는 사람

채무자 :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어음과 수표

어음과 수표

어음과 수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어음은 환어음과 약속어음이 있는데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을 말하며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권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것은 약속어음이고 환어음은 주로 국제거래관계에서

대금 추심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수표는 발행한 사람이 제3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을 말합니다.

지급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환어음과 같지만 수표는 신용기능이 없고 그 지급인이 반드시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당좌거래약정이나 가계종합예금거래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약속어음을 가자고 있는 사람은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지급청구를 해야 하지만 수표를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표가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은행거래정지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수표단속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약속어음보다는 수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표,차용증,각서

약속어음 vs 자용증, 각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지만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발행인을 상대로 소송보다 간편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어음은 배서(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증권 뒷면에 기재하는 일.서명,기명날인)만으로 채권을

쉽게 양도할 수 있지만 차용증이나 각서는 그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채권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있어야만

채권양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차용증이나 각서보다 약속어음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약속어음공증

공증인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정하고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생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 채무명의로 봅니다.

즉 공증된 약속어음은 채무명의(이행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에 따른 강제집행력이 부여된 공증)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공증된 어음을 가지고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어음과 수표

백지수표

백지수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 요건을 후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재시킬 목적으로 발행한 미완성의

수표를 말합니다. 백지수표가 되기 위해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가 수표를 소지한 사람에게 백지를 보충시킬

의사, 즉 보충권 수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