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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자녀, 직원, 애완동물이 잘못해도 책임은 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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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책임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한 가해행위에 관해 감독의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책임 지는 것을 감독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독의무자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게 되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감독자 책임은 미성년자의 부모나 후견인, 대리감독자(교사,정신병원의사 등)가 감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해서 가해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감독자 책임

*책임무능력자: 사물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14세가 되지 않았거나 심신상실자.

책임무능력자

민법에서는  감독자의 책임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다른사람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부모의 감독상의 과실이 있어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다면

감독의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례에서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독자의 과실이 있으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사고 사용자책임

사용자책임

사장은 직원이 손님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직원을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도 사장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일반적으로 보상책임의 

원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면책주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이나 감독자가 책임을 지더라도 직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완동물 관리 책임

동물점유자책임

동건이가 산책을 가다가 정재 소유의 강아지에게 물려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나 동물을 보관하는 사람은 그 동물이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대에는

그 범위내에서 과실이 참작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원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해서 불법행위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됩니다.

일실수입

일실수입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기면 장래에 얻을 수입의 상실액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