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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집안 망할 수 있는 보증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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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는 말을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흔히 듣게 됩니다.

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서주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만 변제하지 못했을 때

보증인의 리스크는 너무 큽니다.

오늘은 이러한 보증채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이란?

보증채무란?

보증채무는 인적 담보제도로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로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보증인과의 계약으로 성립하며 주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집안을 말아먹을 수 있는 이유는 보증인은 특정한 재산이 아니라 자기의 전재산으로 채무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증채무는 그 내용에 있어서 주된 채무와 동일한 것이지만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채무이고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보증채무는 5년입니다.

보증채무는 부종성(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함)을 가지기 때문에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가 되면 보증채무도 무효가 되며 주채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소멸하면 보증채무의 내용도 동일하게 됩니다. 

또한 보증채무는 수반성(더불어 생기는 성질)을 가지므로 주채무자의 채권이 이전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같이 이전하게 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채무를 이행하면

되므로 보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채무는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과 보증인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므로 주채무자(돈을 빌린사람)은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이나 부탁을 받은 사람의 자격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되기 위한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계약에 의해 성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동건이는 친구 지창이에게 5억을 빌려주었는데 지창이의 친구 민종이가 보증인이 되었다.

이자는 연 5%로 약속하였는데 몇 번 이자를 주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동건이는 보증을 선 민종이에게 연체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보증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보다 클 수 없으며, 만약 클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됩니다.

그리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지연이자가 포함됩니다. 종속한 채무는 소송비용 등과 같은 채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동건이는 보증인인 민종이에게 연체된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에서 결국 이득을 보는건 돈을 빌린 사람

특약 설정

특약에 따른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요하지 않는 한 그러한 특약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에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