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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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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집에 세를 들어 살게 될 경우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고

민법상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계약자유원칙에 의해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문제를 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임차임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여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에 관해서는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가옥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란에 공장이나 창고용 건물로 표시되어 있어도 건물 내무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미등기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인지 일반상가용 건물인지 판단하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가 기준시점이 됩니다.

가령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주거공간에 점포가 있는 주거용 건물이었지만 몇 달 후에 상가건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해도 주택임대차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한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택에 딸린 가게나 소규모 가내공장을 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상가나

사무실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상 임대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거지로 인정되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차이가 있게 되는데 건물주가 융자금을

갚지 못하여 건물이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해 보상의 우선순위와 금액 등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에 대한 전세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계약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간주합니다.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일시적인 사용을 위해서 수련회나 피서지에서 민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