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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사회

잔금을 받기 전에 집에 불이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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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화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하며 그 내용은 확정, 가능,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지니는 채무를 부담하고 양 당사자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지닌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쌍무계약은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급부를

받을 권리를 갖는 동시에 급부(채무자의 목적, 채무자의 행위)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양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의 관계로써 의존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동시이행의항변) 특정물에

관한 거래에서 물건의 인도전에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하는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민법에서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상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밀를 가지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인데

이러한 유상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물건에 하자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것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계약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법률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 일방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한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있어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험부담

성모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석규에게 5억원에 팔기로 하였고 석규는 성모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옆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성모의 집도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경우 법률관계는?

위험부담

쌍무계약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을 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을 주어야 하는 채무자인 성모의 귀책사유

없이 불에 타서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집의 이전등기의무라는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석규의 대금지급의무도 소멸하기 때문에 성모는 석규에게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통해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하나씩 알아가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대처와 방법을 빨리 찾을 수 있고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 불필요한 다툼과 시간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준이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